최근 경제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 경기 침체, 고용 불안, 그리고 복잡하게 얽킨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느끼면서도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해요. 그러다가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고 마지못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작 치료에 꼭 필요한 정신질환 전문 보험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신질환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가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려면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회 안전망과 전문 금융 상품이 전무하다보니 제대로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비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비용이나, 소득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일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디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정신질환을 단계별로 보장해주는 전문 보험 상품이 출시되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 한해 정신과 진료에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며,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 관련 요양급여 항목은 주로 F코드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정신과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가끔 F코드가 아닌 R코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시장 동향
연도 | 수진환자 수 | 중증환자 수 | 중증비율 | 입원환자 수 | 입원 비율 |
2018 | 1,864,209 | 599,956 | 32.2% | 66,108 | 3.5% |
2019 | 2,044,992 | 627,656 | 30.7% | 65,436 | 3.2% |
2020 | 2,124,345 | 625,603 | 29.4% | 62,702 | 3.0% |
2021 | 2,349,029 | 651,813 | 27.7% | 59,412 | 2.5% |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신건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약 235만 명, 진료 환자 수는 약 407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중증 환자의 비율이 약 3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입원율은 전체의 2~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병동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정신과는 입원 환자 수가 비교적 적은 진료과에 속합니다. 이는 환자들이 초기 진료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입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수는 약 6만 763개로 전체 병상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낮은 편입니다. 입원 일수에 비해 병상이 상대적으로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과 치료와 입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특히 필요시 입원이 중요한 치료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입원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30대 청년층들의 우울증 진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로 20대 18만5천942명(18.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0대 16만 108명(16%), 60대 14만3천90명(14.3%), 40대 14만2천86명(14.2%), 50대 12만6천453명(12.6%), 70대 11만883명(11.1%), 80대 이상 7만1천21명(7.1%) 등 순서였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사람은 20대 여성으로 12만1천534명(12.1%)이었고,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것도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예상 보험료 산출
- 본 상품은 일반형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시 일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건강체 상품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유병자 가입 불가능)
- 90세 만기가 없습니다.(80세 만기, 100세 만기 가능) / 갱신형 10년/20년/30년 가능
- 최저보험료 2만원
정신질환의 경우 20-30대 손해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2030 보험료 산출이 4050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정신질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비 1군부터 5군, 그리고 입원비는 반드시 세트로 같이 가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입원일당 1그룹 최대 5만원, 2그룹 최대 3만원, 3그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고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의 경우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신질환 진단비 보상 시물레이션
정신질환 진단비 단계별 보장 플랜은 주요 정신질환을 5종으로 나눠서 그룹별 보상을 합니다. 보장 금액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며, 중증일수록 보장 금액이 크고, 경증일수록 보장 금액은 작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1군에 해당하는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면, 1군에 해당하는 500만 원뿐만 아니라 1군부터 5군까지의 보장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반면, 3군에 해당하는 ADHD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3군부터 5군까지의 보장 금액을 합산한 총 1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각 군의 가입금액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합산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단, 15세미만 계약과 갱신형 상품은 경과기간 조건 없이 100% 지급합니다.
약관내용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서 정신질환이라 함은 정신질환 1~5군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①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된 경우
②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싱 처방받은 경우 -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3군 내지 5군의 정신질환 진단확정은 위 ②를 적용하지 않고, ①만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확정합니다
- 정신질환의 진단은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의하여 DSM-5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신질환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그룹별 1회 지급 한도를 적용합니다. 각 그룹별 정신질환에 대해 보장은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되고, 만약 해당 그룹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그룹의 보장 효력은 바로 소멸됩니다. 즉, 동일한 그룹 내에서 다시 진단을 받더라도 1회 한도로 보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 추가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먼저 3군에 해당하는 ADHD 진단을 받았다면 총 보장금액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3군·4군·5군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1군에 해당하는 조현병을 진단받게 되면, 전체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 1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900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진단 방법에 대애서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3-5군의 경우 간단하게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지급을 받지만 1-2군에 해당하는 중증의 경우 단순 의사의 진단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에 인정한다고 약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의 근거 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의하여 DSM-5 등의 메뉴얼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DSM-5는 정신질환 진단및통계 메뉴얼(약칭 DSM)의 2013년에 나온 다섯번째 개정판으로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입니다.
고지사항
[고지의무]
정신질환 고지사항-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후에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이내 10대 질병(고혈압, 당뇨, 암, 뇌졸증, 간경화증, 협심증, 심장판막증, 에이즈 및 HIV보균)으로 진단확정,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 최근 5년이내 정신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존에 일반적인 보험의 고지의무 사항 내용에 위 정신질환 보험의 경우 ‘최근 5년이내 정신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고지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체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정신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정신질환 환자가 300만 명 시대, 우울증 환자만 해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신건강은 모두의 문제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시선이 차갑고 때로는 편견에 가려져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이 아닌 따뜻한 포용으로, 외면이 아닌 관심으로 다가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어둠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외롭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조차 마음의 문제를 인정하기 두려워 치료를 미루곤 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픈 것도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부자도 그 길에 함께하며, 고객님의 마음 건강을 응원하고 지키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정신질환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정신질환 보험은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정신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 한해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보험은 실비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 상품으로 진단비 입원비 형태로 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정신질환 진단비 1군-5군 한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도는 현재 위에 표가 MAX입니다. 즉 1군 500만원, 2군 400만원, 3군 50만원, 4군 30만원, 4군 20만원 최대 한도로 이대로 변경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입원비 4개 항목도 같이 필수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료기록은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모두 남습니다. 진료기록은 병원 내부 진료차트에만 기록되고 해당 문건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병원 내부 진료 기록은 민감한 개인종보에 해당하고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외부로 공개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항)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과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