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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자동차와 운전자란 단어가 서로 비슷해 보이고 같은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보상의 범위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려면 최소한의 관련된 법령은 알고 있어야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르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와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과잉보장이나 중복보장 같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사전에 미리 잘 파악해서 낭비되는 보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동향

    •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에서 조사, 처리한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정보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만 집계된 것입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조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신고율이 낮거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통계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사고 건수와 비례해서 사망이나 부상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19만 6349건으로 전년 대비 1947건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사고 건수가 30만 건 이하로 감소했고 특히 13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토부와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와 사고 건수가 함께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기술은 앞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의 불확실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 부품 간에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고 있듯이 사고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최근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회사와 운전자 소비자 간에 과실 책임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리스크 대비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분석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의 범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운전자보험은 형사와 행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고 최소한 기본 책임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적인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대물(자동차, 기타 재산상 손해 등)과 대인(사람) 그리고 나의 자차와 자손 및 자상으로 나의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가입자 본인의 선택적인 임의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가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인 범위를 보상하며 또한 내가 다쳤을 때에도 교통사고나 기타상해를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 대물배상이란 줄여서 대물이라고 부르며,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책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물배상 한도를 2~5억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항목을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차차량 수리비, 파손된 시설물 수리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대차료, 휴차료 등이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 대인배상이란 줄여서 대인이라고 부르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I (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 (종합보험)으로 나윕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 자기신체사고란 줄여서 자손이라 부르며,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약관에 정의된 상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자동차상해란 줄여서 자상이라 부르며, 자기 차량 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동승자가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특히 과실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며, 부상급수 한도 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을 지고 또 상대방과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경미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사고가 경미했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끝날 수도 있지만 서로 갈등으로 법적 책임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시「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같은 중대 법규 위반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고 운전자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

    단순히 고통사고 정의와 이론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느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통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주로 좁은 도로에서 앞차 추월을 시도하거나 졸음운전이나 유턴/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적 책임

    구분 교통사고 발생 당사자들
    가해자(본인) 피해자
    사고과실 100% 0%
    대물배상 자동차 수리비 외(1800만원) 자동차 수리비 외(3400만원)
    대인배상 전치 4주 진단 전치 6주 진단
    보험회사 합의금 250만원 800만원

    그러면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가해자 운전자는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고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은 내 보험회사의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자손)를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대차료, 휴차료 등 물적 손실에 대해서 가해자 본인의 보험회사의 대물배상Ⅰ(의무보험), 대물배상Ⅱ(종합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차량손해(자차)애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피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치료비, 휴업 손해 등)와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도 자동차상해(자상)를 가입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100%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사고피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 일부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실비율 많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리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면, 단순한 민사적 책임을 넘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에게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 경찰 조사가 개시되고
    • 해당 내용이 검찰로 송치되며
    • 검사는 사고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게 됩니다.
    • 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이루어지며
    • 판사는 최종적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하나 주의할 점은, 운전자보험에서는 정식재판 청구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보험 3대 기본특약

    구분 내용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교통사고에 대한 법정 구형 벌금을 냅니다.
    변호산선임비용 교통사고에 대한 나를 대변하고 보호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통사고 처리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합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이 과정 역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가 접근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징역형 등 중대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합의는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법원이 정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상해 특약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으로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법적 문제 외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피해자와의 협의, 차량 수리, 병원 진료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감당해야 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면, 병상에 누워있는 자체가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되고 사고 이후의 복잡한 상황도 고려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는 상해 특약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상해특약을 함께 구성하면 교통사고 이후 개별적으로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치료와 보상은 분쟁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상해 보상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 사실만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빠른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장 사례 비교

    구분 운전자보험 플랜별 비교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운전자 기본특약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O O O
    교통사고 벌금(대인/대물) O O O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O O O
    운전자 전문특약 자동차 부상치료비 O O
    기타 상해특약 상해 후유장해 O
    상해 입원일당 O
    상해 수술비 O
    골절 진단비 O

    예를 들어 만약 위 사고로 운전자가 갈비뼈에 2개의 실금이 갔다고 가정해볼께요 갈비뼈 늑골에 2개의 실금 정도는 상해 등급 분류표에서 단순 늑골골절로 9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14일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상해후유장해는 제외하고 예상 보험금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장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해 관련 특약의 유무는 보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형 운전자보험은 3대 특약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외 기타 상해 관련된 특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0원입니다. 만약 중대한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고 생활비, 치료비 등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속형은 운전자 기본 특약외 자동차부상치료비란 특약이 포함되어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위자료 형식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고처럼 단순 늑골골절이 발생했다면 부상등급은 9등급으로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가입 기준 60만원에서 140만원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경미한 염좌 정도가 14급에 해당되고 사고가 크고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장 금액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형의 경우 운전자 기본 특약과 자동차부상치료비 외에도 다양한 상해 관련 특약이 포함된 플랜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는 상해 후유장해,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및 간병비, 골절 진단비, 재활 치료비 등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고가 동일하게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인 상해 담보들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 100만 원에서 300~4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담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상해 관련 특약에 가입해 두면, 우리가 일생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대문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거나, 골프를 치다가 뒤땅이나 탑핑을 쳐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이 나가기도 하고, 남자들의 경우 축구 같은 운동을 즐기다보면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는 상황들이 많죠 이처럼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와 부상에 대비해 미리 상해 관련 특약에 가입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자동차 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다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의 경우 관련된 법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고 관리를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필요할 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꼼꼼하게 신경써서 준비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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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운전자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즉 운전 면허 취득 가능 나이인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100세 만기로 가입할 수 있나요?

    과거 운전자보험의 경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20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기본 담보들은 주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길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상해 담보들은 길게 가입해도 좋겠지만 지금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100세 만기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같은 말인데,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가용의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Ⅱ 2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1억원 이상), 대물배상2천만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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